법인지방소득세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아끼자
법인지방소득세 정확한 신고로 가산세 아끼자
  • 신상호<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8.03.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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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신상호

올해 수출과 내수의 동반 침체, 주력 산업의 붕괴, 청년실업률 악화, 통상환경의 변화 등 온갖 악재가 지속하면서 한국경제의 행보를 둘러싼 어두운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유독 돋보이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세수(稅收)다. 오히려 잘 걷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총세입이 전년 대비 14조원이 더 걷혔다는 보도가 있다. 세수가 잘 걷히면 경기가 호황이고 향후 재정 운용을 하는 데 큰 어려움도 없을 것이란 인식을 하며 고용환경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보편타당하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세입 증대에 맞춰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절차를 갖춰 이뤄져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또한 지방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 겨울철 평창 동계올림픽의 열기에 온 나라가 후끈거리는 현상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다. 한 번의 날갯짓을 보여주기 위해 수년간 흘린 땀방울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무릇 이 시기가 되면 선수도 관중도 심판도 그 외 여러 관계자도 긴장하기 때문에 긴장을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행동과 절차를 두고 있다.

이 긴장 해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나 넘어짐을 낳고 선수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될 수 있어,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납세에 있어서도 이러한 일들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법인의 대표 세목인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1년여의 법인소득에 대한 정확한 신고납부가 되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시기이며, 실수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산일자에 따라 다르지만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는 사업장 면적과 사업장 인원을 안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신고 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안분명세서, 특별징수세액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류 미첨부 시 가산세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신고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서면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단 100개 이상의 지점을 가진 법인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납세자는 정당한 납세를 위해, 과세당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도 공평부과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지방재정의 두 바퀴는 힘차게 굴러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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