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토지공개념 강화
개헌안, 토지공개념 강화
  • 방석영<무심고전인문학회장>
  • 승인 2018.03.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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時 論
▲ 방석영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 할 헌법 개정안이 공개됐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은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가 거세질 전망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현행 헌법에도 토지공개념이 있지만 택지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위헌 판결을,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23조 3항),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122조)는 것이 현행 헌법 조항.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포함돼 있으면서도, 택지소유상한법(택지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법),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 등의 법률 조항들이 위헌 판결을 받은 등 ‘토지공개념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 개발에 대한 이익 환수나 부동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헌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심심찮게 제기돼 왔었다. 청와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의 소모적인 논란을 끝내고,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이 보다 실효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개인별로 합쳐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과세함으로써, 투기 억제와 소득 재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국토보유세’ 신설도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보유세가 강력한 조세저항을 유발한다면, 부유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가건물 등에 대한 증여세만을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수를 감안할 때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불법 부동산 투기 등을 근절하는 긍정적 측면에 따른 찬성론과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는 부정적 측면에 따른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는 뜨거운 공방 끝에 국회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대통령 개헌안을 통해 토지의 공익적 성격을 명확히 한 만큼 개헌 없이도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세제개편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0.8%인 현재의 보유세 비중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에 가까운 1%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모든 땅들은 그 땅의 주인을 자처하는 인간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죽은 이후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땅은 일개인이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부의 수단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한낱 종잇조각에 지나지 않는 땅문서에 이름 석 자를 바꿔가며 사고파는 불법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땅이다. 오는 26일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해, 그 어떤 땅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공익을 위해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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