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영동군 전 군민 안전보험 가입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3.2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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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군민·거소 신고 외국인 포함 5월부터 추진

스쿨존 교통상해 등 9개항목 … 최대 1천5백만원 보장
영동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군이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책의 근간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를 위해 지원 조례안을 만들고 2월 입법예고를 거쳐 이미 영동군의회 승인을 얻은 상태다.

소요되는 예산을 1회 추가 경정예산에 반영해 5월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장기간 1년에 2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장내용은 스쿨존 교통상해(12세이하), 폭발·화재·붕괴·상해 휴유장애 및 사망, 대중교통 이용시 휴유장애 및 사망, 강도상해 사망 및 휴유장애, 의료사고 법률비용,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등 9종이다.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가입대상은 영동군에 주민등록 한 군민은 물론 군에 거소 신고한 외국인도 포함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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