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 법 제9조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사업 비용으로 오염 저감 유도와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하고 있다.
이번 부과분은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변동 후에는 사용일을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로 납기가 지날 경우 부과금액의 3%가 가산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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