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경제민주화 헌법의 필요성
지방분권·경제민주화 헌법의 필요성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3.2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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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헌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헌법개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 온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개정안이 담을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라는 양축이 지역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먼저 주목할만한 것은 헌법개정안 총강에는 수도(首都)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수도조항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지방분권 강화도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이 담긴 개정안의 제1조 제3항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명칭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바뀌었다.

이밖에 `제2국무회의'로 불리는 국가자치분권회의가 신설되고, 자치입법권 강화와 주민소환 등의 제도를 헌법에 규정하는 등 지방과 주민들의 권한이 강화된다.

경제민주화의 경우 현재는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경제 주체 간 `상생과 조화를 통한'으로 바꿔 `상생'의 개념을 추가했다.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의 보호·육성 및 사회적경제의 진흥, 소상공인 자조조직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업과 유통재벌에 의해 경제적 침탈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문제를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아닌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로 격상시킴으로써 소상공인 등의 육성이 법적인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사실 지방분권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역민들의 경제적 생존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지방분권은 허울만 좋은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지역에서 먹고사는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만 헌법 개정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뒤 오는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이어질지 회의적이라는 것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와의 동시개헌에 대해 거부 입장을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만 국민투표에 상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물론 대통령안이 최선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각 정당이 대안을 내놓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정치권이 헌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정치권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과 경제민주화 국가의 창출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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