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세무회계사무실 등 안내
서천군은 12월말 결산법인 2017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내 본점을 둔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실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 및 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법인세는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천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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