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바르게 신고하기
스마트폰으로 불법 주정차 바르게 신고하기
  • 민경수<청주시 흥덕구 건설교통과>
  • 승인 2018.03.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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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민경수

요즘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어 선진 주정차 질서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생활불편신고제는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시민이 직접 단속하고 신고하는 제도로, 행정기관의 단속 인력과 장비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시민이 참여하는 선진주차문화를 만들고자 전국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신고 대상은 지정된 불법주정차 단속구간 내 횡단보도, 인도 위 주차, 버스정류장, 교차로, 도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다. 단속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단 청주시에서는 지역상권보호를 위해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으며, 교통혼잡지역인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상시 즉시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은 차량번호판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가로형으로 1차 사진 촬영 후 5분 후에 같은 장소와 위치에서 2차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지만 과태료 부과 조건에 맞게 신고하는 시민은 많지 않다. 지난해 흥덕구에서 휴대폰 시민 신고제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약 15%인 103건이다. 신고 건수 중 85%는 신고 조건에 맞지 않아 과태료 부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휴대폰으로 신고하는 순서는 스마트폰에 `생활불편신고'프로그램을 설치해 실행한 후 민원등록 유형에 불법주정차 신고 → 가로형으로 사진촬영 1차 저장 → 내용 입력 → 상세위치 설명 입력 → 처리결과 공개 비공개 선택 → 신고위치 확인, 수정 및 위치등록을 하면 1차 입력은 완료되고 5분 후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2차 사진을 입력하고 저장, 확인한 후 민원등록을 하면 신고는 종료된다.

주요 과태료 부과 제외 사례를 분석해 보면 △지정된 단속구간 외에 주차한 차량을 신고한 경우 △신고사진 위치와 위성항법시스템(GPS) 위치등록 위치가 다른 경우 △5분 이상의 시간 차가 나는 사진 2장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첨부자료가 동영상인 경우 △자동차번호, 위반위치 등이 불명확한 경우 △동일 장소 5분 이상 주차위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불편신고'에는 불법주정차 신고뿐만 아니라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신고, 도로파손신고 등 10여 종이 있어 시민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신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제도임이 틀림없다.

지난해 흥덕구청에서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총건수는 7만200건에 부과액은 31억원에 이르고 있다. 불법주정차는 개인의 금전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청주시 흥덕구에서도 지난 2016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금지구간 75개 노선 93㎞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차량은 급증하는 데 비해 부족한 주차공간은 시민의 상호 이해와 배려,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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