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는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2차 피해 시 관리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첫 정부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서 점수조작 등 부정행위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업무배제 후 직권면직되고 가담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수사 징계 등 후속조치도 철저히 점검한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