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제·사용한 선·후배 구속
신용카드 복제·사용한 선·후배 구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3.19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그네틱 카드 훔쳐 2~3초 만에 복제 … 100여장 사용

상당署 물품 결제 메시지 추적·검거 … “관리 유의해야”
문이 잠기지 않은 차 안에서 신용카드를 훔친 뒤 복제해 사용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사회에서 만나 선·후배 사이로 지내던 A씨(37)와 B씨(28)는 지난해 말 솔깃한 말을 들었다.

`신용카드를 복제해 사용할 수 있다.' 벌이가 없어 마침 돈이 필요하던 이들은 앞뒤 재지 않고 공부(?)를 시작했다.

특별할 것도 없었다. 그저 인터넷 검색창에 키워드만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무수히 쏟아졌다.

풍부한 지식이 쌓이자 이들은 곧 실행에 들어갔다. 새벽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곳을 돌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주차된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리면 내부를 뒤져 신용카드를 빼냈다.

훔친 카드는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리더기에 긁었다. 입력이 끝나면 리더기에 연결한 노트북에 카드 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후 미리 준비한 다른 카드를 다시 리더기에 읽히면 쌍둥이 신용카드가 탄생했다. 모든 과정은 2~3초면 끝이 났다.

이들은 복제 작업을 마치면 훔친 카드를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물론 현금과 복제가 어려운 IC칩 방식 카드엔 손도 대지 않았다.

거침없는 범행이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나왔다. 청주를 비롯해 서울, 경기도에 이르기까지 지역을 가리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한동안 꼬리를 밟히지 않았다.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탓에 카드 소유자가 도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까닭이다.

그러던 중 청주 상당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됐다. 복제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자 결제 내용 메시지가 각 소유자 휴대전화에 날아들어서다.

경찰은 구매처 폐쇄회로(CC)TV분석, 통신 수사를 벌여 지난 13일 음성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결국, A씨 일당은 신용카드 100여장을 훔쳐 복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철장 신세를 지게 됐다.

무심코 던져둔 신용카드가 범죄 표적이 되고 있다. 특히 구형 마그네틱 카드는 암호화 과정 없이 정보를 저장하는 탓에 손쉬운 먹잇감으로 떠올랐다.

심각성은 수치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위조 신고 건수는 매년 1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카드 복제 범죄에 대한 접근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인터넷을 통해 카드 복제부터 필요한 도구 구매 경로까지 앉아서 모든 걸 배우는 게 가능할 정도다.

사용자의 철저한 카드 관리가 요구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마그네틱 방식의 신용카드는 위·변조가 쉽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카드를 방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