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추격 신호위반 운전자 잡고보니 '성폭력 수배자'
2㎞ 추격 신호위반 운전자 잡고보니 '성폭력 수배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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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으로 도주하던 수배자가 교통위반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 노원구 화랑대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을 한 이모(52)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에 강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노원서에 성폭력특례법 위반, 방배경찰서에 사기 혐의 등 4건의 수배를 받고 도주 중이었다.

노원서 교통순찰팀 박현상 경위와 김민수 경사는 이날 화랑대역 삼거리에서 교통 안전 근무를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SUV 차량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했으나 차량은 도주했다.

박 경위와 김 경사는 SUV 차량을 쫓아 공릉동까지 약 2㎞를 추격해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차량 주인을 격투 끝에 검거했다.

경찰은 조회를 통해 차량 주인이 4건의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던 이씨였음을 확인했다. 이씨는 이 밖에도 17건의 전과가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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