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8일 주·정차 위반 등 세외수입(교통특별회계) 체납자에 대한 전국 재산조회 실시 결과, 재산이 발견된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1명이다. 이들의 전체 체납액은 8억300만원(5563건)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압류 전 예고문을 먼저 발송해 이달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부동산 압류에 들어간다.
시는 세외수입 징수 목표 달성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목표는 체납액의 30%인 89억원이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징수 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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