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協 장학관 임명자격 제한 폐지 등 8개 안건 의결
시도교육감協 장학관 임명자격 제한 폐지 등 8개 안건 의결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3.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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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경기)가 최근 광주에서 열린 총회에서 장학관 임명자격 제한조항 폐지 등 8개 안건을 의결했다.

대구, 전남, 인천을 제외한 14개 지역 교육감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동안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열고 상정된 10개 안건을 심의하고 8개를 의결했다.

총회에서는 충북이 제안한 학교신설과 소규모 통폐합 연계 정책 폐기 촉구 및 기 승인된 학교 통폐합 추진기간을 연장해 당면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현재 신설 학교 1개 승인 조건으로 2~3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다. 통폐합 학교의 폐지 시한은 신설 학교 개교 때까지 4년이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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