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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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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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조기도입 필요성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노인인구 비율 7%이상)에서 고령사회(14%)로 진입하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1년, 일본이 24년 걸린데 비해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아 오는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이라고 한다.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대가족제도 아래서 노인은 가장으로서의 존경속에 노후의 수발서비스는 주로 가정 내에서 담당하여 왔으나, 산업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보편화되고,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 가족중에 중풍이나 치매와 같은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보살핀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한 의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과 보호기간의 장기화로 이제 노인수발 문제는 더 이상 '자녀의 효심'으로만 해결 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옛 속담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했듯이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치매와 중풍을 앓고 있는 부모를 모시지 않기 위하여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으며, 요양시설 입소를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크게 늘고 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치매, 중풍 등을 앓고 있는 노인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월 몇백 만원씩 드는 요양시설에 부모를 모실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의 부유층 들이며, 대부분의 서민들에게 그 비용은 너무 과중하다.

정부는 이와 같은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미 강릉시 등 8개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어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국회에 계류중인 노인수발보험 법안도 정부안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6명이 각각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65세 이상 노인 및 64세 이하의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전문수발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식사, 목욕,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또한 수발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 등)에서 가족이 수발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수발비로 현금을 지급하는 안이다.

이제도가 시행되면 약 70만명의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수발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돼 신체기능의 호전과 사망률 감소 등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월 200만원이 넘는 요양시설 이용료가 월 40만원 내외로 줄어들어 가족의 부양부담도 크게 경감될 것이다.

또한, 이 제도의 도입은 노인요양비에 대한 사회적 공동대처로 가족의 부담경감에 따른 국민의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의료비의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과 함께 약 3800명의 수발관리요원과 5만2000명의 수발요원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관련 인프라 확충에 따른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노후를 맞게 마련이며, 노년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랄 것이다.

노인의 부양문제는 노인들 자신이나, 노부모님을 모시는 일부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회문제인 것이다.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도입은 고령사회를 준비하는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실시가 그동안 노인의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고 전통적인 경로효친의 미덕아래 자녀들과 며느리의 효도만을 기대하는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사회 모두가 나서 어르신을 공경하고 모시는 제2의 효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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