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사 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1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방직 공무원을 확대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는 공무원 개방직 인사제도가 있다. 이것은 폐쇄형 인사제도와 반대되는 말로써, 공직사회에 역동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다. 간단히 말해서 개방형 임용제도는 공직 내외에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특수한 직위를 개방해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다. 특히 개방형 임용제도는 외부로부터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제도로써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20%까지 개방형 직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그것은 거버넌스(governance)의 사회적 요구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이다. 그런데 정작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개방직 인사제도를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주로 회자되고 있는 이러한 움직임은 공무원들의 피해의식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리가 있다. 개방형 인사제도는 공직사회의 조직 다양성을 위해서도 좋으며, 공무원들의 학습효과를 위해서도 좋다. 문제는 더러 개방직 인사제도가 논공행상식 보은인사(報恩人事)나 부적격자의 무분별 임용으로 그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충북도청 복지여성국장의 사태를 예로 들어 일부에서 개방직 인사제도의 축소를 거론하는 것은 본말의 전도라 할 수 있다. 개방직 공무원이 공직사회와 조화가 되지 않는 것은 개방직 공무원의 조직부적응도 있겠지만 개방직 공무원을 배척하는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더 큰 원인이다. 그러므로 개방직 공무원에 대한 일반 공무원들의 협조와 이해가 우선되어야만 한다. 설령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방직 공무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조직의 순환을 통해 창의력과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인식과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등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다. 과거처럼 단일성, 획일성, 순혈성보다는 다원성, 다양성, 혼종성, 이질성 등이 필요한 시대다. 21세기에는 다문화주의적 세계체제와 타자인정이라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상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직 사회의 개방형 인사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