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 가시화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 가시화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3.1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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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중기사업조정심의회 … 영업시간 제한 등 의결

슈퍼마켓협동조합 월 4회 의무휴업 권고는 수용 안해

?속보유통대기업의 잇따른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논란이 심화(본보 3월 15일자 3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에 준대규모점포인 ㈜이마트 노브랜드 복대점 개점이 가시화됐다. 충북도는 15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이마트 노브랜드 청주복대점 입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개점일로부터 5년 동안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내 운영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만 매장 운영 △구매 고객에 대한 무료 배달 금지(설과 추석 선물세트 배달 예외) △전단지 배포 행사 연 4회 이내 시행 △유통경쟁력 강화 교육 적극 추진 △청주시 시민 우선 채용 △청주 복대점 개점 이후 출점 제한 등을 의결했다.

그러나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신청자 측이 주장한 월 4회 의무휴업 권고는 수용되지 않았고, 월 2회만 휴업하도록 했다. 사업조정에 따라 복대점의 영업시간은 하루 14시간에서 10시간으로 4시간 단축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조정신청자인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과 청주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과 피신청자인 ㈜이마트 측에 권고했다.

만일 ㈜이마트가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그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하며,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태희기자
antha@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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