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획정안 도의회서 부결
충남도선거획정안 도의회서 부결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8.03.1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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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위 시군의견 묵살 등 평가방식 문제 제기

5곳 증원·4곳 감원 … 중앙선관위서 최종 결정
충남도의 선거 획정안이 부결됐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오후 제302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조례안'을 부결한다고 밝혔다.

상임위는 부결이유로 객관성과 공정성, 시군 의견 묵살 된 점 등 평가방식의 문제를 들었다.

앞서 충남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지역구 명칭·구역과 의원정수 획정안을 마련해 충남도에 제출했다.

인구 비례와 읍·면·동수 비율 6대 4에 기반해 의원 정수를 조정, 천안 3명, 공주·아산·당진·홍성(비례대표)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천안시의회의 경우 기존 22명(지역구19명, 비례대표 3명)에서 25명(지역구 22명, 비례3명)으로 모두 3명을 증원했다.

금산군, 청양군, 태안군은 1명 씩 줄어들고 서천군은 기존 9명에서 7명으로 2명이 줄게 됐다. 보령시와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은 기존 정수 그대로다.

부결된 안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전달,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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