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 획정위 원안대로 확정
충북 시·군의원 선거구 … 획정위 원안대로 확정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3.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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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충북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가 확정됐다.

충북도의회는 13일 제362회 임시회를 열어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는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도내 시·군(기초)의회 의원 선거구 변경사항 등이 담겼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은 기존 38명에서 39명으로 증원되고 옛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청주지역 선거구도 조정됐다.

먼저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10명의 시의원을 뽑게 된다. 특히 청주시 `자 선거구'는 오송·옥산, 운천·신봉동, 봉명2·송정, 강서2동이 한 구역으로 묶여 처음으로 4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기존에 충북도내에서 4인 선거구는 ‘충주시 사 선거구’가 유일했다.

일각에서는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청주 자 선거구’를 다시 2인 선거구 2곳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의회의 시·군의회 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의결에 따라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내 시·군은 2016년 지방선거 때보다 1명 늘어난 132명의 기초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앞서 충북도 선거구획정위는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청주 외 10개 시·군의 기초의원 선거구와 시·군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청주 지역 각 구의 시의원 선거구와 시의원 수를 일부 조정하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다.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에 따라 조정한 청주시의원 수는 상당구 8명, 서원구 9명, 흥덕구 10명, 청원구 8명이다. 지역구 청주시의원 수는 현행 33명에서 35명으로 2명 늘지만 비례대표 의원 수는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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