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제의 새로운 도전
충북경제의 새로운 도전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3.07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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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 안태희 취재2팀장(부국장)

전국이 `미투'운동과 남북정상회담 개최 소식으로 요동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해보다 16.4% 증가한 시급 7530원이 적용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선순환 작용을 통해 구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충북지역의 대다수 중소기업은 오는 2020년부터 주당 68시간의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OECD 국가중에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새로운 인재 채용 등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런 대가 없이 이뤄질 수 없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동시에 받게 되는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런 부담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비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고용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일손부족 현상을 겪는 회사들도 많아질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직원을 더 고용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이들 때문에 빚어지는 `미스매치'현상이 더 심화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잔업과 특근수당으로 월급액수가 늘어나는 노동자들에게는 16시간 단축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니 오히려 생계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나 잔업을 하거나 특근을 해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생산직 노동자나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무보수 야근이 생활화된 사무직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이런 식의 근로조건으로는 생산성이 향상된다기보다는 일에 지쳐 오히려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으로 바뀐 조건을 잘 흡수하고, 그 체제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환경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자들의 비용부담만 보전하는 정책을 하는 대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파격적인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이 포함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산업현장에서의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포함되지 않은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이제는 일하는 시간으로 업무능력을 평가하거나, 불필요한 회식 등으로 사실상 일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관행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해야 한다.

지역경제에 충격파가 큰 변화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1월 충북지역의 신설법인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이제 충북은 지정학적인 위치의 혜택으로 발생하는 지역내총생산 증가에 의존하지 말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문화와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시너지를 발휘해 각 가정에 `돈과 웃음이 넘치는'저녁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시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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