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바이오제품 안전성 시험비용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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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성 시험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생물의학, 생물화학, 바이오제품, 바이1오환경, 생물소재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시험비용에 대한 분야로, 지원자격은 도내에서 바이오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한하며 지난해 이미 지원받은 기업체는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과제당 4000만원 이내로 부담률은 도비 80%, 기업체 20%로 구성되며, 학계, 연구기관 등 각계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시험제품의 파급효과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www.cb21.net)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은 충청북도 전략산업팀(☏043-220-31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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