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조례 입법예고
공동주택 관리조례 입법예고
  • 한인섭 기자
  • 승인 2007.02.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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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40개 단지·5834세대 지원 가능해져"
청원군이 살기좋은 공동주택 조성과 각종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제정해 지난 15일 입법예고 한데 이어 다음달 3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청원군에 따르면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관리 우수단지 선정 등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분쟁 중재 등을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군이 입법예고 한 조례안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용검사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또 10년 미만 공동주택도 사업자 부도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대상은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가로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준설, 수목의 전지 및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경로당 보수 등이 해당된다.

군은 특히 사업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 간에 발생한 하자 분쟁조정, 공동주택 단지 내 상호간의 분쟁조정, 기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군내 68개 단지 1만9940 세대의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40개 단지 5834세대(20세대 이상)의 공공 시설물(하수도, 놀이시설, 경로당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모에 따라 40%~100%를 지원 할 수 있게 된다"며 "우수관리 단지에 대해서는 시상을 실시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데 한몫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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