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면경고
유행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면경고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3.0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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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청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유행열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서면경고 처분.

유 전 행정관은 청와대 재직 당시 현직 공무원 신분으로 최근 자신의 높은 지지율을 게재한 일부 매체의 청주시장 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본인SNS에 게시해 사전선거운동 논란.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60조 1항과 86조 1항을 적용,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

지난 26일자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자치분권비서관실 선임행정관직에서 내려온 유 전 행정관은 다음 주 중 공식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 예정.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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