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근로시간 `週 68→ 52시간' 단축
7월부터 근로시간 `週 68→ 52시간' 단축
  • 뉴시스
  • 승인 2018.02.2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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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5년만에 개정안 통과 … 사업장 규모별 단계적 시행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1주(週)를 7일로 명시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노위는 26일 오후부터 27일 오전까지 밤을 새며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2013년부터 5년을 끌어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밤샘 논의 끝에 해답을 얻은 것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단 30인 미만 기업은 근로시간 단축 유예가 2021년 7월 1일이 종료되더라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합의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가 허용된다.

부칙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한 그간 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걸림돌이었던 휴일근로수당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기로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를 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키로 합의했다.

이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도입 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환노위는 대기업과 영세 중소기업 간 휴일 양극화 현상 해소를 기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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