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제천산업단지 입주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흉기를 꺼내 조씨(40)에게 상해를 입힌 고씨를 특수폭행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기업인 조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조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조씨는 “지난 10일 화재참사 MOU체결과 관련한 간담회에 모 업체 대표와 동행한 자리에서 이근규 시장으로부터 대외협력 담당 공무원이라는 고씨를 소개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시장은 앞으로 고씨를 통해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근규 시장은 조씨 증언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시장은 고씨와의 관계에 대해 “(고씨의) 어머니를 알고 있을 뿐이고 그날은 화재참사 MOU체결과 관련한 대화를 했으며 조씨 등을 소개받는 자리였다”며 “고씨를 공무원이라고 말한 적은 절대 없다”고 고씨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를 부인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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