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이후에도 관심이 필요
지방세 감면 이후에도 관심이 필요
  • 주정용<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8.02.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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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주정용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거주하는 A씨는 농업인으로서 농지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얼마 전 가산세와 함께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취득 당시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했지만 사정상 중간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고 감면 조건(취득 후 2년 이내 매각·임대 시 추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됐다.

지방세 감면 제도는 공익성, 조세의 형평성, 재정여건 등과 정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을 덜어주거나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지방세 감면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데 감면처리는 신청 시 보통 즉결로 처리되지만 대부분의 감면에는 추징 요건이 뒤따르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인 자경 농민의 경우 농지나 농업용 시설 등의 취득세를 50% 경감받을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로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 임대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장애등급 3급 이하(시각장애는 4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국가유공자 7급 이하 등도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자동차세,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도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1년 이내에 사망·혼인·이민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이전하는 경우 감면 세액을 납부해야한다.

청원구에서는 감면 당시부터 감면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고 해당 감면 목적대로 사용하는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조사하고 있다. 이때 특히 분쟁의 소지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산세인데 추징 사유가 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감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추징된 후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1만분의 3)를 합산하면 금액이 상당하기 때문에 세정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안타깝지만 법령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조정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청원구는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신청 시 통지서를 교부하며 상세히 설명드리고 안내문 발송, 안내전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도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해서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제도 취지에 맞게 사실상 정해진 기간 내에 고유의 목적에 맞게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수시로 세무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의 납세 소통이 좀 더 활발히 진행돼 감면 규정을 인식하지 못해 불이익 받는 시민이 한 분도 없길 바라며 납세자가 만족하고 시민이 행복한 청주시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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