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교원 연가 사유 적지 않아도 된다
공립교원 연가 사유 적지 않아도 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2.21 2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결재시스템 사유란 `점(.) 또는 슬래시(/)' 기재 처리

충북도교육청 “교원 권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학교장 “연가때 사고발생 누가 책임지나” 볼멘소리
충북도내 공립 교원들은 앞으로 휴가(연가)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전교조 충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공립 교원을 대상으로 휴가, 연가(반일 연가, 조퇴, 외출, 지참 포함) 신청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학교 교원 관리 책임자인 학교장들은 연가 사유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교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무 관리 책임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발송한 공문을 보면 앞으로 공립교원은 연가 신청시 사유를 미기재토록 했다. 승인권자는 결재과정에서 대면 또는 구두로 허락을 구하는 절차를 강요하지 않으며 학교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연가를 허락하도록 했다.

단, 결재시스템(NEIS)에서 연가 신청 시, 사유 또는 용무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상신이 안 되므로 사유란에 “.” 또는 “/”문자를 넣어 승인을 요청토록 했다.

학교 현장 관리자들은 연가를 신청하는 교원에게 사유도 물어보지 못하고 사유란에 점(.) 또는 슬래시(/)를 한 채 결재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도내 모 초등학교 교장은 “관리자로서 직원이 어디가 아픈지, 가정에 대소사가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인데 연가 이유도 묻지도 말고 무조건 승인해주라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만약 연가 기간 불미스러운 일이 터지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원 소재 파악조차 모른 채 관리자가 뒷짐지고 있는 게 맞는지, 복무 관리 책임은 학교장인데 책임 소재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교 교감은 “병가, 간병,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자녀와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들통나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을 내린 적도 있고, 치과 치료를 사유로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립교원이 연가를 권리로 인식하고 계획적인 연가 사용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연가 신청 시 사유를 미기재토록 했다”며 “연가를 제출한 교원이 학교 밖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은 관리자가 아닌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