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추행 문제로 검찰에 고소당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부장교사가 직위 해제됐다.
충북교육청은 동료 여교사 성추행 혐의로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진 A부장교사를 직위 해제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도내 모 학교 20대 여교사는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50대 A부장교사를 성추행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A부장교사는 2015년 6월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피해 여교사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충주지청으로 이첩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피해 여교사는 A부장교사가 이제라도 정당한 처벌을 받길 원한다며 수사기관에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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