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 사기 재판 중 또 사기행각 벌인 20대 구속
인터넷 물품 사기 재판 중 또 사기행각 벌인 20대 구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2.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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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로 물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7)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분유 구합니다'라는 글을 본 뒤 작성자에게 전화를 걸어 구매 대금 16만원만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5명으로부터 1100여만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70건에 달하는 인터넷 물품사기를 쳐 재판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가로챈 돈은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을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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