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 미취학자녀 女공무원 근무 단축 건의
단양군의회, 미취학자녀 女공무원 근무 단축 건의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2.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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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의회는 지난 20일 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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