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의회는 지난 20일 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 단축'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 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정부와 공직사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을 1일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군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자치부장관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