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방서(서장 임동권)가 21일 새롬동 소재 OO빌딩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리소장, 시설관리업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칟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상가는 지난해 12월 화재발생시 건물의 스프링클러 등 초기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피해가 확대됐으며 이와 관련 소방특별조사반이 해당 상가를 조사한 결과 건물 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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