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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7.02.16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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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추된 명예 회복
"장애인이라고 동정의 대상도 아니지만 법 질서를 무시하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칼을 뽑았습니다."

도내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을 빙자해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며 공갈과 협박을 일삼는다며 (주)한국장애인자활사업본부 L사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충북지방경찰청에 지난 14일 제출했다.

청주시장애인단체협의회와 충북도지체장애인협회, 충북도신체장애인복지회 등 3개 장애인단체는 진정서 제출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장애인이 장애인을 감싸지 못한다는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L씨를 고발하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L씨가 지난 3년 전부터 인천, 부천지역에서 동원한 장애인을 데리고 건설 현장을 찾아가 고철과 같은 잔폐물의 인도권을 달라며 집회나 폭력행위를 일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입술을 깨물고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이유는 당시 2~3명의 충북지역 장애인이 동원되고 있었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경제적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당 5만원이라도 벌수 있는 밥줄을 끊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도내 장애인이 이젠 한 명도 동원되지 않는 시점에서 이들은 장애인을 인격체가 아닌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라는 진심어린 심정으로 결국 장애인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길을 찾았다. 이번 일로 열심히 살아가는 다수의 장애인 마음에 피멍들지 않길 기대해본다.%/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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