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해야 할 적폐 ‘안전 불감증’
청산해야 할 적폐 ‘안전 불감증’
  • 김창식<청주시 서원구 건축과 건축팀장)
  • 승인 2018.02.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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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김창식

올해 겨울 전국에 한파경보와 주의보가 연일 발령되고 있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면서 유난히 대형 화재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 안전에 대한 무관심과 조그마한 부주의 및 규정 무시로 많은 사상자를 낸 인재여서 안타까움이 더 하다. 최근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서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수백 명이 다친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도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이다.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는 1층에서 불이 시작돼 마감재인 드라이비트를 태우면서 유독가스가 건물 내부로 퍼져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2층 여자 목욕탕은 비상구에 물건이 진열돼 있어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건물 운영주의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과 규정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다.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역시 45명의 사망자와 약 147명의 부상자를 낸 대형 화재 사고였다. 1층 응급실 내 탕비실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돼 유독가스가 계단과 배관으로 순식간에 번졌고, 2층 병실에 있던 노인 환자와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 대다수가 유독가스에 질식돼 목숨을 잃었다. 건물에는 화재 초기 진화를 위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소방법상 건물면적이 1500㎡ 이상 돼야 설치 대상이나 해당 건물은 1489㎡로 건축하고 147㎡를 불법 증축해 식당과 창고로 사용한 것이다. 건물 운영주가 병원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와 관계 규정을 준수했다면 사상자는 대폭 줄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대형화재, 각종 사고, 재난 상황을 겪으며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원인자를 처벌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까? 그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때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안전 불감증(安全 不感症)'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거나 안전에 익숙해져서 사고 위험에 대해 별다른 느낌을 느끼지 못하는 일을 뜻한다고 한다. 안전 불감증의 대부분 원인은 안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등을 무시하고, 첨단화된 기술과 기반이 안전을 보장해준다는 안일한 생각과 특정 행위에 대해서 익숙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이 결합해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난 장소에서는 평소보다 더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한다. 둘째, 예상치 못한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바로 공사현장인 만큼 공사현장을 지나갈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공사현장의 공사 관계자들은 안전 수칙 준수와 안전시설물 및 장비는 필수적이다. 셋째, 항상 위험 유발 상황에서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 안전사고는 설마 하고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므로 위험요소가 있다면 주의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피요령과 주변에 위험한 요소들에 대한 투철한 신고 정신으로 더욱더 안전한 일상생활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평상시 안전 수칙을 실천하고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일이다. 안전의 생활화만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고 각종 사건 사고에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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