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권석창 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
`당선무효형' 권석창 의원 오늘 항소심 선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2.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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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결심공판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지역정가 촉각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석창(제천단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21일 열린다.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 전지원)는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의 선거법위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그는 4·13 총선의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지인 A씨(51)와 함께 104명의 입당 원서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권 의원이 20대 총선과 당내 경선을 대비하기 위해 입당원서를 모집했고, 선거구민에게 12회에 걸쳐 모두 63만49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지인들로부터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관련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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