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미지구 개발 땅주인 의사대로
호미지구 개발 땅주인 의사대로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2.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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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택심의위, 개발공사 사업자 제안 부결
충북도가 15일 주택심의위원회를 열고 호미지구 개발을 둘러싼 충북개발공사와 민간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힘겨루기에 공영개발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도 주택심의위는 충북개발공사의 제안내용이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청취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공영개발보다 민간개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가 많고, 호미지구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개발사업의 장기화가 우려된데다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해 충북개발공사의 제안을 부결키로 합의했다.

충북도는 이같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충북개발공사의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부결하기로 해 호미지구 택지개발은 토지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달 10일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호미지구 택지개발에 대한 토지면적의 66.7%, 토지소유주 50% 이상 동의 조건등을 채우지 못해 민간개발을 배제키로 했으나 도시개발추진위는 개발공사가 호미지구 주민들을 상대로 '대리작성 동의철회서'를 작성토록 종용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주택심의위원회의가 충북개발공사의 제안에 대해 심의 부결함에 따라 호미지구 개발 사업자에 대한 최종 결정은 도의 몫으로 남아있어 향후 논란의 불씨는 수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nissi7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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