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까지 파고든 불법 경마도박
지방까지 파고든 불법 경마도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6 09: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남경찰청, 도박판 벌인 일당 9명 검거 등
한국마사회 말을 이용해 경마장이 아닌 원룸에서 불법 경마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화되는 도박문화가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한국마사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중계되는 경마를 통해 3억3000만원대의 사설경마 행위를 한 폭력조직 부두목 등 일당 9명을 검거, 6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광역수사대는 지난 11일 오후 5시 20분경 충남 예산군 모원룸에서 사설경마(속칭 맞대기)행위를 하던 강씨(50)등 9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혐의로 체포했다.

총책인 강씨와 모집책 김모씨(44)는 구매자들을 모집,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되는 과천경마장과 제주경마장을 대형 모니터로 시청하며, 하루 12회 실시하는 경마경기에서 매 30분마다 1회 평균 수천만원을 걸고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금전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다.

충남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대형 모니터 중심으로 각자의 노트와 당일 참가하는 말들의 정보를 알리는, 관련 책자를 가지고 모여 있었다고 밝혔다.

또 외부에서는 원룸에서 경마하는 피의자들의 통장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돈을 입금하고, 휴대전화를 특정 경기말에 돈을 걸게 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사람들도 20여명이 돼 이들도 같은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총책, 참가자 모집책, 자금 관리책 등 역할 분담을 한 후, 자리를 옮겨 다니며 경마를 일삼았다.

또한 평일에는 마작, 포터 등을 해온 듯, 마작패, 포커 등이 현장에서 발견돼, 여죄를 추궁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