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수수료 최저價 협약 체결
부동산 등기 수수료 최저價 협약 체결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7.02.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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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법무사회, 1건당 10만원
대전시는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중에 있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시민편의 차원에서 운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대전지방법무사회와 최저가의 법정수수료를 내용으로 하는 상호 등기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시와 법무사회는 등기업무를 처리할 때 법정수수료(각종 세금 및 증지수수료 제외)를 건당 10만원으로 협약을 맺었는데, 동구와 중구는 남대전 등기소에, 서구와 유성구는 대전지방법원 등기과에, 대덕구는 대덕등기소에 법무사를 배치해 등기업무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과표액이 1억원인 경우 정상적인 등기위임 수수료는 33만5500원이나 이번 협약으로 10만원 이면 등기를 마칠 수 있어 23만5500원의 절감혜택을 볼 수 있고, 과표액이 높을수록 누진수수료가 추가되는 점을 감안 할 때 등기이전에 따른 시민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시는 특조법 기간이 올 연말로 종료됨에 따라 보다 많은 시민들이 간편하고 저렴하게 등기를 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농지와 임야 및 평당 20만원 이하의 토지로 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된 토지이며, 적용지역은 88년 이후 대전시에 편입된 구 대덕군지역으로 시의 법정동 178개동 중 87개동 해당된다.

%대전 송규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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