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간 고소전 `진흙탕 싸움'
충북경찰간 고소전 `진흙탕 싸움'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2.1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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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여경에 부적절한 발언 · 동료에 갑질 의혹 해임 후

전 감찰계 경감 등 2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소

B경감 “감찰조사 부당성 허위 주장” … 명예훼손 맞고소

지난해도 간부급 고소·고발 … 내부서도 곱지 않은 시선

충북 경찰이 때아닌 직원 간 고소전에 시끌시끌하다.

비위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경찰관들이 잇따라 담당 직원 등을 처벌해달라고 고소장을 내고, 이에 질세라 해당 감찰관 등은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고소를 하는 형국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라 표현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18일 충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경찰서 경감 A씨는 최근 청주지검에 전 감찰계 B경감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 건은 검찰이 현재 직접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 근무지에서 여경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지위를 이용해 동료에게 갑질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해임 처분받기 전 A씨는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피해를 주장하는) 여경은 현재까지 대질·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데도 충북경찰청 감찰은 여경 진술만으로 징계 사유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찰은 경찰 감찰 규칙에 정해진 증거조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비상식적인 감찰 조사가 아닌 사법적인 절차에 의한 공정한 판단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감찰은 경찰청 `성 비위 근절 추진방안'에 적시된 성 비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나를 즉시 직무 고발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해임 처분을 받자마자 피고소인 처지가 됐다. 고소당한 B경감이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맞고소한 까닭이다.

B경감은 A씨가 해임 처분을 받기 전 경찰 내부망에 감찰 조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경감은 `충주경찰서 여경 사건'의 여파로 인사이동된 충북청 감찰계 전 반장이다.

앞서 다른 경찰서 소속 C경감도 지난해 12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전 감찰계 직원 4명을 고소했다. 2016년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견책처분을 받은 그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내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C경감은 “감찰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자신을 조사한 D경감 등 직원 4명을 고소했다.

충북경찰청은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 4명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간부급 경찰관들의 고소전이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어지자 내부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한 경찰관은 “감찰의 부당함을 법적으로 대응하고, 거짓 주장으로 명예가 실추된 데 따른 대처라고는 하지만 도민과 국민에게는 `진흙탕 싸움'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가장 큰 피해는 묵묵히 일하는 우리 동료들의 몫”이라고 꼬집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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