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비선실세' 최순실 1심 징역 20년 선고
  • 뉴시스
  • 승인 2018.02.1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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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80억·72억 추징금

안종범 징역 6년·벌금 1억
▲ 첨부용.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13./뉴시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촉발한 `비선실세'최순실씨(62)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던 신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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