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사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필리핀 수사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구속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2.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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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3일 필리핀 수사기관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A씨(33)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 필리핀 콜센터에서 경찰과 검찰을 사칭해 집전화로 전화를 걸어 "계좌가 범행에 사용 됐다. 공범이 아니라는 증명이 필요하니 예금을 한 통장에 모은 후 체크카드를 부산행 버스편으로 보내라"며 속인 후 이를 받아 현금을 인출, 피해자 9명으로부터 1억48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처음에는 쉽게 돈을 벌기 위해 대포통장으로 사용될 계좌를 양도하던 중 필리핀 사기단 총책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되면서 국내 인출 및 송금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 안경, 오토바이 안전모 등을 착용했으나 차량에서 내리는 발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되면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돈을 쉽게 송금하기 위해 자신의 체크카드를 필리핀의 총책에게 국제배송한 후 출금한 돈을 국내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면 필리핀의 총책이 A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수익금의 7%는 자신이 챙기고, 나머지는 필리핀 조직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수법은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이지만 이번 범행은 피해자의 계좌 1곳으로 모으게 한 뒤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보내게 유도한 것으로 이는 수사 단서를 없애기 위한 진화된 보이스피싱 수법이라 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명목이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거나 즉시 112로 전화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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