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세 이하 어린이 패치형 멀미약 사용 금지
7세 이하 어린이 패치형 멀미약 사용 금지
  • 뉴시스
  • 승인 2018.02.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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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설 명절 안전정보 제공

멀미약은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패취제는 만 7세 이하의 어린이나 녹내장 환자, 배뇨장애 환자 등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구토, 설사와 같은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사람은 전파될 수 있으므로 음식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12일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했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물을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연휴기간 내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명절 음식은 조리 후 2시간 내로 식혀서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 섭취한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면 낮 동안에는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 가급적 냉장보관해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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