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 생색은 `정부' 부담은 `기관'
정규직전환 생색은 `정부' 부담은 `기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2.1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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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충북대 등 처우개선비 추가집행
▲ 첨부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2.05.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두고 예산 부담을 떠안은 해당 기관은 고통스러워 하는 반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 공무직원 406명 중 93명, 기간제 교원 및 강사 34명 중 31명 등 1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교육 공무직원 313명, 기간제 교원 및 강사 3명은 휴직 대체, 60세 이상, 일시 간헐 사유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교원 대체 강사(기간제 교원, 스포츠 강사, 체육지도자(코치), 원어민 보조교사 등 11개 직종) 1700여명을 대상으로 추가 논의를 거쳐 무기직 전환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정부가 적용 법령 일원화, 임금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원대체 강사 직종 중 스포츠 강사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영어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을 각각 적용한다.

채용 절차는 도교육청이 아닌 단위학교에서 별도로 선발해 재계약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직종마다 적용 법령도 다르고 임금 기준, 고용방식이 다른데 이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없다”며 “정부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무기계약직 대상에 대한 임금 체계, 채용방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현장에서 혼란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도 중요하지만 처우개선비로 집행해야할 추가 예산이 걱정”이라며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총액 임금에서 늘어난 인원만큼 지출해야 할 복리후생비, 근속수당, 교통비 등 처우개선비가 늘어나면 교육환경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대학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정부 정책에 따라 충북대는 청소용역 직원 95명, 경비 14명, 계약직 20명 등 총 12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청소 직원의 경우 60세 이하는 30여명에 불과한 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정년 나이인 60세 이상은 60여명에 이른다. 경비도 모두 60세 이상이다. 대학 측은 정규직 전환 대상 중 청소, 경비 직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정년 만 60세)을 적용할 수 없다.

두 직종은 고령자 친화 직종으로 분류돼 65세까지 일자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정규직 전환 대상 인원이 늘어나면서 대학은 이들에 대한 기본임금 외에 처우개선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재정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대학 측은 “정부는 추가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만을 요구해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이 열악한 대학들이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학은 새로운 건물을 추가 건립하면서 청소 직원을 더 뽑아야 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직원을 늘릴 형편이 안된다”며 “기존 청소 직원들은 업무량이 늘어나 고통을 호소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 정부만 일자리 창출 실적을 생색내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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