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점관리 마약류 지정
`프로포폴' 중점관리 마약류 지정
  • 뉴시스
  • 승인 2018.02.1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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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행규칙 개정·공포

오남용이 심각한 항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이 중점관리품목 마약류로 신규 지정된다.

또 오는 5월부터 제약사나 병·의원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취급보고 의무화 일괄 시행 ◆마약류의약품을 `중점관리품'과 `일반관리품목'으로 구분·관리 ◆품목별로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 합리적 조정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5월18일부터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든 마약류의약품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 전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에 대한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마약류의약품의 투명한 관리와 더불어 투약·조제 등이 이루어지는 의료현장에서 마약류 취급보고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마약류취급자들이 시스템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매뉴얼 배포, 교육·홍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상용 프로그램 간 연계 등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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