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 180일전 … 근무시간 참석 제한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현직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행사장에서 모습을 감춰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도.
이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D-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15일 이후부터 충북 도내 자치단체장들은 근무시간에 행사 참석이 제한되기 때문.
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주최하는 교양 강좌에도 나서지 못한다는 것.
아울러 자치 단체의 사업 계획과 추진 실적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
이 때문에 최근 각종 행사장에서 이시종 충북지사나 김병우 충북교육감 등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선출직 단체장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참석자들이 갸우뚱.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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