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감찰체계 뜯어 고친다
충북경찰 감찰체계 뜯어 고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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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 감찰' 충주署 여경 사망사건 후속 조처

공청회 개최 … 임기제 전환·인원 축소 등 제안

고압·권위적 행태 근절 … 혁신방안 시행 추진

속보=`충주경찰서 여경 사건'으로 여론의 혹독한 뭇매(본보 1월 31일자 3면 보도)를 맞았던 충북 경찰이 낡고 케케묵은 감찰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미행과 회유 등의 `강압 감찰'을 받고 목숨을 끊은 충주서 여경 사건에 대한 후속 조처다.

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경찰서 감찰 기능과 현장 직원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감찰관 등 청문 요원과 참여를 희망한 직원들이다.

공청회는 근절돼야 할 감찰 행태와 바람직한 감찰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직원들의 의견 수렴 형식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감찰관의 근무 기간을 임기제로 바꾸고 현재 인원도 대폭 감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 대상자가 속한 해당 부서에서 1차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이후에 감찰이 개입해 확인하는 형태로 감찰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과평가 방법 등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감찰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금품수수 등 사안이 중한 비위에 대한 감찰의 사정 활동은 강화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고압적·권위적인 조사방식, 오로지 실적을 위한 감찰 활동은 근절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부분 의견이 충주서 여경 사건에서 드러난 감찰의 비상식적인 행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본청 진상 조사 결과 충북경찰청은 숨진 충주서 소속 A경사에 대한 익명 투서 내용이 근무태도 문제 등 가벼운 사안이었는데도 몰래 사진을 촬영하고, 조사 과정에서 잘못을 시인하도록 회유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청 감찰이 `A경사를 미행하고 출퇴근 시간 집을 나서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무분별한 감찰이 화를 불렀다'는 유족 등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결국, A경사의 극단적인 선택은 충북 경찰이 비상식적 감찰 문화를 스스로 인정하고 공감과 신뢰받는 감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다.

경찰청부터 A경사 사건을 계기로 전국 감찰관들의 감찰 행태를 점검해 부적격자를 퇴출했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감찰조사에 영상녹화와 진술녹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충북청도 이번 공청회를 기점으로 아직 남아있는 감찰의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인권 감찰이 이뤄지도록 혁신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신효섭 충북청 청문감사담당관은 “공청회를 통해 현장 직원들이 감찰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감찰의 구조적·제도적·행태적 문제를 포함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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