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 前 소방서장·지휘팀장 입건
제천 참사 … 前 소방서장·지휘팀장 입건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2.0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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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구호 조치 등 미흡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스포츠센터 관리부장·여탕 세신사는 구속영장 청구

제천의용소방대聯 `사법처리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29명이 숨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휘 지휘팀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7일 이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 전 지휘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노블 휘트니스&스파 화재 당시 건물 2층 요구조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화재 참사 유족 대책위는 그동안 화재 발생 시 2층 구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소방당국이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야 외부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상 규명을 요구해왔다.

불이 난 스포츠센터 관계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건물 관리부장 김모씨(66)와 2층 여탕 세신사 안모씨(51·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1일 화재 발생 전 50분전까지 건물 관리과장 김모(51·구속)씨에게 1층 주차장 천장 발화지점에서 배관 동파 방지용 열선 작업을 지시해 화재의 단초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화재 당시 2층 여탕 손님들의 구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다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안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에 반발해 7일 오후 제천경찰서 앞에서 제천119수상구조전문의용소방대는 임형만 대장을 시작으로 `사법처리 반대'를 주장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다.

임형만 대장은 “생사를 오가며 인명구조에 앞선 소방관들이 피의자가 된다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들도 화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소방서 지휘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협의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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