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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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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과 적정급여
김 기 돈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서부지사>

해마다 1월은 보험료가 인상되므로 직원들이 많은 내방 및 전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적지 않은 긴장을 한다.

이번 보험료인상 결정은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 및 공익(정부)대표 등이 참여한 총 4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총 5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라 급증하는 보험 급여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한 적정 수준의 보험료 조정의 필요성, 그리고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에 대한 치열한 논쟁과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 MRI 보험급여, 분만·소아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등의 급여확대는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저부담-저급여' 체계에서 선진외국과 같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이행하는 건강보험제도 발전과정의 일환이다.

유럽 국가들의 보험료 수준이 13~14%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77%로 유럽 국가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의 지원도 넉넉지 않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으로 건강보험의 내실을 기하고 늘어나는 의료수요를 감당하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가진 돈의 크기에 관계없이 병든 사람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게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보장성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공단의 경영효율화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건강보험 제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고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자, 공급자 그리고 관리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료기술과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어야 하며, 가입자도 이를 위해서 일정정도의 부담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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