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소득세,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 한상희<청주시 청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18.01.30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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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13번째의 월급을 받을 연말정산 시기가 되었고 봉급생활자의 희비가 갈리는 때가 왔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2017년도 중 납부한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선,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의 첫 걸음이다.

국세청에서는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납세자의 연말정산자료내역 등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단 다수의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30분의 제한시간이 주어져 있으므로 사용에 참고해야 한다.

그렇다면 2018년 참고해야 할 유익한 연말정산 정보에는 무엇이 있을까?

많은 분이 놓치고 있는 연말정산 절세방안으로는 의료비 세액 공제 중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구입비용이다.

두 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이다. 학원비, 교육·체육복 구입비용,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절세방안이다.

특히 올해부터 초, 증, 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가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한도는 학생 1명당 연 300만 원)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다. 이전에는 근로자 본인이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어 소득세정산이 완료 되고 나면 지방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고 환급받아야 연말정산이 종료된다.

지방소득세 환급은 연말정산 소득세정산이 대부분 3월 중 완료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국세환급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3월 말부터 가능할 것이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특별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에 납부할 지방소득세에서 차감하거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은 ①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②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해당 년도 1월부터 연말정산분까지, 단 부표포함) ③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④특별징수명세서⑤국세환급통지서(또는 국세환급내역이 표기된 통장사본)⑥환급받을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자치단체 세무부서로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또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봉급생활자들의 희망인 연말정산 환급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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