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치매 관련시설 늘린다
충북도 치매 관련시설 늘린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1.2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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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실현 본격화

129억 들여 연말까지 치매안심센터 14곳 설치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주야간보호시설도 신축

충북도가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기조에 따라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 치료, 요양 등을 할 수 있는 치매 관련 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도내 전 보건소 단위로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 임대한 치매안심센터를 모두 설치한다.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딘기 쉼터 등을 갖춘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앓는 노인을 상담·검진하고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간 정보 교환 등 치매 초기안정화 치매 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담당한다.

올해 말까지 129억원을 들여 모두 14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한다. 청주상당, 보은, 옥천, 괴산, 음성은 신축대상이고, 청주청원, 영동, 증평, 진천은 증축을, 충주, 제천, 단양은 리모델링을, 청주서원, 청주흥덕은 민간임대로 공간을 마련한다.

정식 개소 전까지 상담과 검진 등 필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천, 증평, 괴산, 음성을 제외한 10곳을 운영하고 있다.

도내 전 보건소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단을 지난해 10월 구성, 운영하고 있다.

기존 치매상담센터 담당공무원과 직원 등으로 구성된 운영단은 센터 개소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수행하고 있다.

도는 도·광역치매센터 합동점검단을 구성, 2~5월까지 시·군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역치매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지침 및 직무교육, 워크숍도 실시할 예정이다.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8곳과 주야간보호시설 9곳을 신축한다.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은 정원 70인 이상 규모로 연면적 1652㎡ 이상이며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은 정원 40인 이상 규모(연면적 330㎡ 이상)다.

요양시설 설치 대상은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진천, 음성, 괴산 등이다.

주야간보호시설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음성, 단양 등이 대상이다.

올해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1곳과,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 2개소를 우선 설치한다.

또 기존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5곳을 증·개축하거나 개·보수해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한다.

이 사업에는 올해 47억원이 들어간다. 도는 4월까지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시·군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7월에는 올해 사업 대상 시·군을 공모할 계획이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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