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정책과 담뱃세
금연정책과 담뱃세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1.2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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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 이병육<청주시 세정과 세입팀장>

무술년 새해도 벌써 첫 달의 반이 지났다. 새해 들면 많은 사람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다. “담배를 끊겠다”, “술을 끊겠다”등 나쁜 습관을 끊어보겠다는 결심을 한다. 얼마 전 잡코리아에서 새해 금연계획을 조사한 결과 흡연자 10명 중 8명이 금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국의 금연정책은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따르고 있다.

본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의무 권고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금지, 담뱃갑 표면의 30% 이상 경고문구·그림 삽입 등이다.

금연 정책은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통해 이뤄진다.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3.8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나, 세금 비중은 73.8%로 높은 편이다. 담뱃값 4500원을 해부하면 제조원가와 마진 1182원, 지방교육세 443원, 건강증진부담금 841원을 제외한 순수 시·군 지방세(담배소비세)가 1007원, 국세가 1027원(개별소비세)으로 국세로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비가격 정책은 경고 그림, 금연구역 확대, 오도 문구 사용 규제를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있다. 일부에서는 담뱃값을 OECD 평균수준인 7달러 이상으로 더 올려야 흡연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15년 담뱃값 인상 시 가난하면 담배도 못 피우게 되는 `친 빈곤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서민들이 많이 피우는 담배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높은 세 부담을 지는 `조세의 역진성'이 문제다. 반대로 흡연율을 낮추지 못하면 이로 인한 `의료 기회비용의 상실'이 사회문제가 된다.

지난 3년간 청주시의 담배소비세 수입액은 가격 인상 원년인 2015년 489억원에서 2016년 612억원으로 상승했다가 2017년 589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연간 우리 시 전체 건물과 토지에서 받아들이는 재산세가 1100억 원임을 감안하면 담배세수는 상당한 비중이다. 지난 3년간 전국적 판매량과 우리 시 담배소비세 수입 추이만 놓고 보면 담뱃값 인상과 비가격 정책(경고그림)이 흡연율 감소를 가져왔다고 보기 어렵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공감과 이해 설득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정책의 지지자가 되는 우호적 환경 조성과 구체적 실행력을 유지해야 성공할 수 있다. 앞으로의 금연정책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공감대 형성과 세수집행의 균형적 고려가 필요하다. 담뱃값 인상이 세금 걷기만 좋게 해놓고 금연효과는 `찔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건강증진부담금과 개별소비세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 성급하게 담뱃값을 인상 했지만 정책효과는 미지수로 다시 내리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지만 내리기는 어려워 보인다. 조세정책의 궁극적 목표는 합리적 소득 재분배에 있다. 담뱃세는 소비세적 성격이 강한 세금으로 자치단체에 더 배분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관건이다.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에서 6대 4로 시급히 조정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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