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천안시서북구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면죄부
황당한 천안시서북구선관위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면죄부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1.15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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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압력받은 관변단체 시장 업적 홍보현수막 게시

선관위, 공직선거법위반 불구 지자체홍보물로 간주

천안시 과장 2명에 경고조치… 봐주기식 사건 종결

일각 “엉뚱한 법규 적용… 사건의 본질 왜곡” 지적

속보=천안시서북구선관위(이하 선관위)가 관변단체를 동원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엉뚱한 법규를 적용해 면죄부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

6·1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엄정해야 할 선관위의 공정 선거 의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례로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선관위는 본보 보도를 통해 지난해 8~10월 천안시 공무원들이 30개 읍면동의 관변단체를 동원해 현직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수백장 게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사에 착수, 지난 5일 이를 주도한 천안시청 소속 과장 A, B씨 등 2명을 경고 조치했다.

15일 확인 결과 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 제86조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은 지자체장(또는 공무원)이 지자체의 업무 실적 홍보물을 분기별 1종·1회 이상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천안시 전역에 내걸렸던 현수막을 천안시의 홍보물로 오판한 것이다.

그러나 이 현수막은 천안시청 공무원들의 압력을 받은 주민자치위 등 단체들이 자비를 들여 내건 것으로 천안시는 현수막 제작에 단 한 푼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이 같은 선관위의 오판은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5조 1, 2항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돼버렸다. 이 조항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으로 86조 1항(공무원은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85조2항(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관변단체들이 자비로 현수막을 만들었더라도 천안시 공무원들이 지시했기때문에 천안시의 홍보물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홍보물이기 때문에 선거법 85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C씨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관변단체에 압력을 넣어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도록 했다면 공직선거법 85조1,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무원들이 지시해 관변단체가 돈을 들여 제작한 현수막을 천안시의 홍보물로 간주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인 D씨는 “공무원들이 관변단체장들에게 지시해 천안시장의 업적을 홍보했다는 게 문제인데 선관위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직 시장이 관련된 사안이라 봐주기식 조사로 사건을 종결하려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 이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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