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진천군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등록면허세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진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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