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진천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8.01.1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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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두줄 뉴스

진천군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징수한다.

등록면허세에는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하는 자가 면허증서 교부 시 납부해야 하는 수시분과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납부해야 하는 정기분이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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